보건·의료상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01 · 정부24 조회 63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선정 기준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신분증 지침,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준비 서류
- 없음
근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