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10-02 · 정부24 조회 25,771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2세 ~ 4세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
| 신청 기한 |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 신청(*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
| 문의 | 성평등가족과/02-879-6133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신청) *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로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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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원칙)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예외) 방문 신청 : 대상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출생일 및 관악구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만)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보호자 확인용, 해당자만,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
준비 서류
- 신분증(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해당자에 한해 제출)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