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출산가정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6 · 정부24 조회 79회

지원 형태현물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22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25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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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준비 서류

1. 유축기 대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

2.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확인)

3. 주민등록등본(산모 강남구민 확인, 출생아 확인용)

*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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