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출산가정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16 · 정부24 조회 79회
| 지원 형태 | 현물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22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2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산모기준)인 출산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 반납 또는 연장 선택->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준비 서류
1. 유축기 대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
2.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확인)
3. 주민등록등본(산모 강남구민 확인, 출생아 확인용)
*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