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4-21 · 정부24 조회 366,419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주거급여법(제2조)
주거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