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82,290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신청 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준비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