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9 · 정부24 조회 178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8세 |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증진과 |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