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D-22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4 · 정부24 조회 968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6세 ~ 17세 |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
| 신청 기한 | 2026.03.02~2026.10.30 |
| 문의 |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소득 기준 있음
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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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준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
구강보건법(제6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