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2 · 정부24 조회 39,024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분야보건·의료
대상 나이제한 없음
소관 기관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질병/질환자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근거 법령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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