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31 · 정부24 조회 16,532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여성가족과/041-521-537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출산/입양
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