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D-84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4 · 정부24 조회 6,829회
| 지원 형태 | 이용권 |
|---|---|
| 분야 | 임신·출산 |
| 대상 나이 | 18세 ~ 44세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 신청 기한 | 2026-04-01 ~ 2026-12-31 |
|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출산/입양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