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4 · 정부24 조회 1,033회
| 지원 형태 | 현금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8세 이상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 신청 기한 | 2026.01.15~2026.12.04 |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