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57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4 · 정부24 조회 1,033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신청 기한2026.01.15~2026.12.04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68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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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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