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57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04 · 정부24 조회 920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신청 기한2026.01.15~2026.12.04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68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농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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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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