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53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29 · 정부24 조회 284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 39세
소관 기관경기도 포천시 주택과
신청 기한2026. 3. 30. ~ 2026. 11. 30.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접수 및 지급 조기 마감·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조기마감 시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순차지급)
문의주택과/031-538-293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0만원

(예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호별 상이함

(※ 단, 입주자 모집 및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호별 기본 임대조건 및 최대 전환 가능 금액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임대차계약서·전환보증금 안내문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준비 서류

①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②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③ 주거비 지원 신청 서약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년·(예비)신혼부부 모두 필요)

⑦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⑧ 전환(증액)보증금 안내문

⑨ 권리침해유무확인서

⑩ 계약사실확인원(※ 최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필수)

⑪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⑫ 채권양도통지서*

⑬ 채권양도통지 위임장*

⑭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반용,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해당시) 주거 지원 미수혜 확약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청자)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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