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28 · 정부24 조회 24,107회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중 구 보건소/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예비부모/난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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