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328,147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19세 이상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