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0 · 정부24 조회 2,904회
| 지원 형태 | 기타 현금(감면) |
|---|---|
| 분야 | 주거·자립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한국전력공사 ICT인프라처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영업중
영업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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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 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