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8 · 정부24 조회 18,112회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18세 ~ 65세 |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신청 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근로자/직장인
근로자/직장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준비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