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13 · 정부24 조회 32,918회

지원 형태이용권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해당지역 보건소/-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출산/입양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선정 기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방세법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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