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8-13 · 정부24 조회 18,884회

지원 형태현금
분야임신·출산
대상 나이18세 ~ 44세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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