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7-29 · 정부24 조회 36,814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65세 이상 |
|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선정 기준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준비 서류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