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2-26 · 정부24 조회 26,627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
| 분야 | 보건·의료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임산부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
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
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