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9-28 · 정부24 조회 55,530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9세 이상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장애인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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