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공공분양 주택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공식 자료 수정일 2026-05-08 · 정부24 조회 181,380회

지원 형태현금(융자)
분야주거·자립
대상 나이18세 이상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신청 기한입주자요건에 따름
접수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
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인터넷

준비 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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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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